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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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함께 할 수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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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안내

사업주 위탁교육이란

사업주 위탁교육이란
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
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.

  • 훈련대상
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
 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
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자

 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
    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자

  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(채용예정자)

    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
     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(채용예정자)

  • 지원절차 및 대상

    • 지원절차

      사업주는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
     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
    • 지원대상

   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
     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
    • 지원절차
  •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

    훈련비 지원내용
    훈련비 지원내용

    • 우선지원기업

    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      훈련비 지원금 :
     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90% x 공급정도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    • 중견기업(1000인 미만)

    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      훈련비 지원금 :
     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80% x 공급정도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    • 대기업(1000인 이상)

    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      훈련비 지원금 :
     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x 공급정도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     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  •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

    • 우선지원대상 기업

      =

     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

      x

      240%

    • 대규모 기업

      =

     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

      x

      100%

    •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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